금융위, 30일부터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2022-09-25 원혜진 기자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다만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올해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해당된다.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취급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대환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상환은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차주는 개별상황에 맞춰 추가 금융부담 없이 조기에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10월 3일과 10일은 공휴일임을 감안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1, 6번 자영업자 등은 각각 화요일 및 목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 실행은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안내 시스템에서는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오는 26일부터 4일간 시범 운영을 거쳐 30일에 정식 가동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