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파리바게뜨 한노총 노조, "민주노총 노조는 억지 떼쓰기 중단해야"

2022-09-23     김경애 기자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의 억지 주장과 우리의 일터를 파괴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노동조합 측의 연이은 집회와 시위, 무리한 요구와 주장에 대한 정면 비판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PB파트너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한국노총 산하와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각각 존재한다. 이중 민주노총 측(이하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은 회사가 2018년 1월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사회적 합의 내용 중 '본사와 동일 수준 임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 산하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이하 PB파트너즈 노조)는 "우리 노조가 법리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지속 문제로 제기하는 사회적 합의 사항 중 '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 내 파리크라상 동일수준을 적용한다'는 조항은 문제 없이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 당시엔 대표 교섭권이 없는 여러 소수 노조만 존재했으나 같은 해 7월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련 PB파트너즈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대표 노조인 PB파트너즈 노조가 임금 등 노사관계 사항에 대해 배타적 교섭권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PB파트너즈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로서 사측과 동일 수준 임금을 맞추기 위한 논의를 지속 이어 나갔고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3년간 약 40% 임금 인상을 이끌어냈다. 파리바게뜨 직영점 근무자들과 비교해 기준연차별 최소 95% 이상 임금수준으로 맞췄고 지난해 4월 노사가 함께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선언했다.

PB파트너즈 노조는 "이러한 교섭대표 노조와 사측의 임금 관련 합의 이행은 법리적으로도 인정된다. 작년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임금과 관련된 사회적합의 내용을 잘 이행한 것으로 판결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대표노조의 지위를 무시하고 합의이행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이행이 완료된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으로 교섭대표 노조인 PB파트너즈 노조의 노력과 결실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PB파트너즈 노조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이를 빌미로 사측에게 근로시간 면제자 확대, 개별교섭권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며 교섭대표 노조를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면서 "불순한 목적 달성을 위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와 그 지지 세력의 선동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었다. 점심시간이 없다느니 유산율이 국내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2배라느니 하는 주장들은 많은 언론을 통해 잘못된 통계를 이용한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끝으로 PB파트너즈 노조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조합의 존속과 성장을 바란다면 더 이상의 거짓 주장과 교섭대표 노조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해 진정 노동자들을 위한 가치 있는 노동운동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