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어 '3高여파'까지...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연장
2022-09-27 김건우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최근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여파가 이어지면서 경제·금융여건이 악화돼 온전한 회복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는 차주에게 최대 3년 간 만기연장, 최대 1년 간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대출에 한해 대출원금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 금융권은 올해 6월 말까지 2년 3개월 간 362조4000억 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다.
금융당국은 현재 영업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예정대로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치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해 차주와 금융권 모두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는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 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 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차주의 영업회복 속도, 상환규모 등을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 종료 후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만기연장 차주는 자율협약으로 전환한 뒤 최대 3년 간 만기연장이 추가 지원된다.
차주가 만약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한다. 다음 달 4일부터 출범 예정인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과 차주별 상황에 맞는 금리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외에도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유동성 공급과 경쟁력 강화 등 41조2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하고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상승 부담을 덜도록 6조 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도 30일부터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