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놓고 빅테크와 치열한 '생존권 싸움'

10월부터 시범 운영...대면, TM 등 전채널 상품 포함

2022-10-03     이예린 기자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GA업계가 강력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빅테크 업계와 충돌을 예고했다. GA업체들은 설계사 생존권 확보와 단계별 상품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9월22일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빅테크업체들이 보험 비교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비교추천업과 계약체결대리업의 겸영을 금지 ▶방카슈랑스와 같은 단계별 상품 규제 ▶자동차 보험 및 건강보험/장기보험 판매 제한 등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빅테크업계에서는 현재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교·분석 서비스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GA업체 판매실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는 있지만 결국 계약은 각 보험사나 설계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상품의 경우 플랫폼에서 비교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제외한 보험 상품은 대면, TM, CM 등 모든 채널의 상품을 비교 가능토록 했다.

GA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온라인플랫폼에 보험대리점업 대신 비교·추천서비스 허용으로 일부 변경했으나 비교·추천서비스 또한 보험계약체결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존권을 침탈하는 것은 이전과 다를 바 없다"며 "모든 단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집회 개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빅테크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규제로 인해 취급할 수 있는 상품도 한정적이다"라며 "지속적인 GA업계 시위로 초반 논의됐던 규제보다 완화 폭이 축소돼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증가를 고려해, 예금,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시범운영을 허용한 것"이라며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소비자를 위해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온라인서비스’에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10월부터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상품 비교 서비스는 기존에도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이 운영 중이었으나 지난해 9월 금융위가 이를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 서비스’라고 판단하면서 중단됐다가 이번에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