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등 환경부 판매금지 생활화학제품, 온라인쇼핑몰서 여전히 판매

2022-10-02     이은서 기자
‘안전기준 위반’으로 환경부가 판매금지한 생활화학제품이 온라인몰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성분부터 알루미늄‧납 등이 검출돼 환경부가 이를 적발했지만 정작 제품의 유통 차단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조‧판매금지 등을 당한 생활화학 제품 123개에 달했다. 진성준 의원실이 확인해본 결과 이중에서 7개 품목이 16개 쇼핑몰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었다.

한 자동차 내장재 관리제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중 하나인 ‘메칠이소치아즐리논’이 검출돼 판매 금지됐지만 여전히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수 있었다. 욕실 타일 틈새를 채우는 펜형 틈새 충진제에서도 검출되서는 안되는 알루미늄이 검출됐지만 여전히 판매 중이었다.

납이 검출돼 올해 판매금지된 락카 페인트스프레이나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나온 속눈썹 접착제도 판매 중이었다.

진성준 의원은 “환경부가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까지 명령한 제품이 버젓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다”며 “판매금지·회수만 명할 것이 아니라 명령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강화하고 이미 유통된 제품을 어떻게 차단할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