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 고덱스캡슐, 급여 재도전 성공…코오롱제약 '트림보우'는 조건부 비급여로

2022-10-06     김경애 기자
셀트리온제약의 간질환 치료제 고덱스캡슐(아데닌염산염 복합제)이 급여 등재를 위한 재도전에 성공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에 적용하는 고덱스는 2002년 3상 임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유비스트(UBIST) 기준 국내 처방 환자는 연 80만 명(2020년 11월~2021년 10월)을 상회한다. 간장용제 원외처방액 1위도 26분기 연속 달성하는 등 셀트리온제약의 대표이자 대형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약평위는 고덱스캡슐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덱스캡슐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며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 퇴출 기로에 섰다. 올해 3월 약평위 급여적정성 평가 항목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 지난 7월 '급여 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셀트리온제약은 즉시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해 2차 평가에서 최종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 판매허가를 획득한 이후 다양한 연구자 임상을 통해 간질환 치료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온 만큼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평원·보건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했다는 설명이다.

셀트리온제약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 내 고덱스캡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생산에 재집중하며 본연의 영업활동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코오롱제약의 중증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트림보우흡입제(베클로메타손·포르모테롤·글리코피로니움)'는 조건부 딱지가 붙었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평가됐다.

이 외 제약사들이 이의신청한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에서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불검화정량추출물)는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를 적응증으로, 에페리손염산염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을 적응증으로, 알긴산나트륨은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을 적응증으로 '급여적정성 있음'으로 평가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