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에 3억 과징금

2007-12-30     장의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롯데쇼핑이 계열기업인 시네마통상과 비계열 특수관계회사인 유원실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 소재 8개 극장의 매점을 유원실업에, 지방소재 8개 극장의 매점을 시네마통상에 각각 임대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급한 임대수수료율이 유사한 임대매장들에 비해 평균 15∼37% 정도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임대매장중 극장내 매점이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이 수수료율을 낮게 정해 결국 이들 업체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