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설명 위반하면 3개월 내 보험취소 가능
2007-12-31 장의식 기자
정부는 31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될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각각 3년, 보험료 청구권은 2년으로 연장하며, 상해보험에서 음주.무면허운전 등 면책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조항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