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 4% 추가로 늘어난다
2007-12-31 장의식 기자
보건복지부는 31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4.05%를 추가로 통합 징수하게 된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내년 1월부터 당장 6.4% 오른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데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함에 따라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