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경남은행 판매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2022-11-14     김건우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 및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원금의 70%, 65%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해당 투자자에 대한 경남은행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여기에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 정도를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하고 투자자의 개별상황을 고려한 기타사항 10%를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이 책정됐다.

해당상품은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4개, 158억 원)과 CI펀드(2개, 119억 원)로 환매중단으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4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건은 18건이다. 

분조위 측은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최소 40%, 최대 80%)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61개 계좌, 210억 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조위 측은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