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부가 고객예금 담보로 대출받아 가로채

2007-12-31     뉴스관리자
청주지검은 31일 고객 예금을 담보로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고객의 허락없이 수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은행 간부 임모(47)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03년 11월 20일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시 흥덕구 H 은행 사무실에서 고객 정모 씨 명의로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정 씨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8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임 씨는 지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사채업자들로부터 9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을 방법이 없게 되자 은행 간부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