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갑질한 도미노피자 운영사 청오DPK에 과징금 7억 부과
2022-11-17 김경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오디피케이를 상대로 70개 가맹점에 15억2800만 원 지급을 명령하고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 본사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 국내 가맹사업의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 국내 가맹본부다. 2013년 미국 본사가 Theater(극장) 모델 전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청오디피케이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환경개선(인테리어) 실시를 종용했다.
Theater(극장) 모델 전환 정책은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 제조과정을 볼 수 있도록 오픈형 매장을 도입하는 것이다. 본사에선 전 세계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설득·독려하면서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행이 부진한 가맹점주에게는 미이행 사유를 파악, 새로운 추진 일정을 요구하는 등 점포환경개선 실시를 지속 종용헀다.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인테리어가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인 마냥 가맹점주로부터 사후에 형식적인 요청서를 수령하기도 했다.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징구하기도 했다.
도미노피자 가맹점주 70명은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가맹본부인 청오디피케이의 권유와 요구로 점포환경개선, 이른바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했지만 소요된 공사비 51억3800만 원 중 가맹사업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 15억2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비 20%(점포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 원 지급 명령과 행위금지 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 원을 부과했다. 다만 최종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 확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했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