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산업 규제 확 풀린다....1사1라이선스, 사은품 제한등 대폭 완화

2022-11-20     이예린 기자
앞으로 1사 1라이선스 제도가 완화되면서 그룹 내에 기존 보험사가 있더라도 보험사 추가 진입이 가능해진다. 기초서류 위반 등 과징금 부과 기준도 완화되며 단순 민원의 경우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게 될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시장은  디지털 전환 초입 단계로 평가되는 등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한 상태다. 또 해외사례, 타 업권 대비 과도한 상품개발, 자산운용 규제로 상품공급이 제약되고 글로벌 경쟁력 취약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들을 적극 개선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먼저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한다. 1사1라이선스는 동일 보험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만 진입하도록 한 제도다. 

앞으로는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별 특화 보험사 추가 진입을 허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 5000만 원의 미니보험을 취급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종목을 분리한 단종보험사가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상품특화 보험회사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된다. 전속 회사의 자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도 허용되며 동일그룹 내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의 존재로 채널이 분리돼 있는 경우도 CM채널(모바일, 홈페이지) 활용이 가능해진다.

또 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한 모집을 허용한다. 하이브리드 방식이란 TM을 통한 권유와 CM을 통한 설명 및 청약이 가능한 보면서 듣는 형태를 의미한다. 

비대면 모집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과 음성녹취 의무를 면제한다. 단,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음성녹취 등을 대체하는 증거자료(계약자 답변·확인 로그기록)는 보관된다.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가스누출 감지 제품, 반려동물 보험은 반려동물 구충제 등이 해당된다.

특별이익 제공금액 한도도 기존 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학대된다.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제한되나,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되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연금보험 중도해지자 보호를 위한 중도환급률 규제도 완화된다.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저해지형 구조),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시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저축성보험(연금보험 포함)의 경우, 원금납입 완료시점까지는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하여 중도해지자의 수령금액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자산운용 규제완화를 통해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의 6%) 제한을 폐지한다.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발행 한도규제도 유연화한다. 기존에는 예외 없이 자기자본의 100%로 채권발행 한도로 제한됐지만 차환발행시 기존 발행분(상환예정)은 한도의 예외로 인정한다.

이외에도 그간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약관 등)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정비한다. 

소비자 보호나 보험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징계 근거를 마련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가 가능토록 바뀐다.

또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단순질의, 직원 불친절 상담)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금산분리(자회사 업종 확대 등),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로 특화 서비스 보험사가 출범하는 등 사업 다각화가 기대된다"며 "특히 생보사들의 경우 장기보험 판매 한계를 극복해 소액 및 단기상품까지 취급할 수 있어 수익성 다각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