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0년 연장, 죄짓고 도망다니기 어려워졌다

2008-01-01     장의식 기자
법무부는 1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 새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연장된 공소시효는 ▲사형 해당 범죄 15→25년 ▲무기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10→15년 ▲10년 이상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7→10년 ▲10년 미만 징역ㆍ금고 해당 범죄 5→7년 ▲5년 미만 징역ㆍ금고 또는 10년 이상 자격정지 및 벌금 해당 범죄 3→5년 ▲5년 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2→3년이다.

또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도주하는 등의 경우에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재판시효가 끝난 것으로 간주했으나 이를 25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