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입원보험금 수령 기간 중 유가보조금 사용한 택시기사 157명 적발
2022-11-23 이예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58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는 별도 수사 예정이다.
최근 금감원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수사공조를 요청받고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기남부지역 택시기사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유가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유·LPG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운송사업 목적으로 운행한 택시기사 등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을 수령했다.
그 중 혐의자 A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427만 원을 편취했으며 혐의자 B는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1313만 원을 수령했다.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택시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