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2심서 승소...가입자들 상고 예정
2022-11-23 문지혜 기자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2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삼성생명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즉시연금 상품이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 등을 특정해 잘 설명하고 명시해야 하는데 약관에 그런 내용이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다.
삼성생명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했는데 가입자들은 이 같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