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카카오 사태로 본 집단적 소비자 피해 대응방안 논의
2022-11-29 이은서 기자
이날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로 29일 오후 2시 서울의 한 강당에서 ‘카카오사태로 본 집단적 소비자 피해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은 총 1개의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김보라미 법무법인 디케 변호사가 기조 발제자로 나섰다.
다음으로 이어진 패널 토론의 좌장으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맡았고 유영국 국회입법조사처 공정거래 조사관, 서치원 안산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이 참여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기조 발제로 ‘소액 다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집단 소송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주요 서비스인 카카오T, 인증서, 멜론,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맵, 카카오내비, 카카오톡 등 11개가 먹통이 됐고, 카카오 연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마켓컬리는 회원 가입, 신규 배송지 등록 불가, 직방은 부동산 지도 이용 불가, 업비트는 로그인 불가 등 장시간 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일어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태를 미루어 봤을 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가 발달된 미국에 대해서는 약 17조50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배상 계획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국내 대형 로펌을 동원해 피해 배상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적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집단 소송법 상황은 지난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제정돼 2005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2018년 말까지 집단소송수는 여전히 20여건 수준으로 무척 적다.
김 변호사는 “일본의 집단소송의 경우 2013년에 도입됐다. 1단계에서 특정소비자단체에 의한 위법성 판단, 2단계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단계, 3단계 이의소송 등으로 절차에 맞춰 꼼꼼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확인대표단체소송으로 분류되며 1단게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피해자 개인들은 1단계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을 전제로 자신의 청구진행 절차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우리나라 법무부 일반집단소송법안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 전면적인 집단소송제 도입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제외신고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 ▲소송전 증거조사 절차 ▲국민참여절차 제도 ▲집단소송제기하는자, 분배에 있어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대한 벌칙조항 및 참여재단도입에 따른 재판의 공정성확보 벌칙조항 마련 등 6가지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하지만 법부부안에 대한 관련 보완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인지대 상한액 과도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으로 인지대를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경력(과거 범죄 또는 징계경력 등)이 구체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또 집단소송 허가기한이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제조물이나 서비스 잘못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