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경위서에 '피해자 사악하게 생겼다' 인신공격

2022-12-05     이예린 기자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차량 사고 보고서에 가입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써 소비자가 인신공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험사 측은 현장출동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달 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해 가입한 A보험사에 연락했다. 손해사정사가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해갔고 추후 모바일로 손해사정 보고서를 받았다고.

이 씨가 받은 손해사정 보고서에는 사고 내용에 "대차 측 두 명 다 인착이 이름과 다르게 사악하게 생김"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고 내용과 관계 없이 이 씨를 포함해 당시 동승자의 외모를 비하한거다.
 
▲이 씨가 받은 사고내용 보고서에 "대차 측 두명(본인 및 동승자) 다 인상착의가 이름과 다르게 사악하게 생김"이라고 써 있다

이 씨는 곧장 담당자에게 항의했지만 "오후 6시 이후 전산이 다운돼 확인할 수 없다"며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약 30분이 지나 다시 사고보고서 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인신공격 문구만 삭제된 상태였다.

추후 다른 담당자에게 사과를 받았지만 "현장출동직원이 기재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이 씨는 모욕감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금융사와 해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씨는 "처음에는 책임을 회피하더니 민원을 제기한 후 담당자가 찾아와 사과했다. 사고와 관계 없는 탑승자의 인상 착의를 공격하는 발언을 왜 보고서에 기재했는지 모르겠다"며 기막혀했다.

A보험사 관계자는 "이 민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당연히 손해사정사가 사고 경위서에 피해자 관련 개인적인 이야기를 적으면 안된다"며 "담당자가 이 씨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으며 회사는 앞으로 재발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