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의원, 판사에 뇌물줬다 '철창 신세'

2008-01-02     장의식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2일 자신의 민사소송을 맡고 있는 판사 집에 수백만원이 든 돈 다발 상자를 갖다 준 혐의(뇌물공여)로 16대 전국구 국회의원 K(61.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작년 11월 24일 오후 5시께 자신이 낸 건물명도소송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재판장의 자택에 찾아가 이름을 남기며 가족에게 현금 800만원이 담긴 참기름 상자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집에 돌아와 상자에 돈이 든 사실을 알게 된 재판장은 이 사실을 바로 법원에 보고했고 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K씨를 고발했다.

   K씨는 검찰조사에서 "참기름을 갖다 준 건 맞지만 왜 그 안에 돈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