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K-ICS) 내년부터 시행
2022-12-05 이예린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제 자본규제(ICS, SolvencyII 등)와 부합하도록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마련했으며 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일반회계(GAAP) 및 감독회계(SAP)와 구분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상태표를 원칙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산‧부채 산출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했으며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했다.
또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했다.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 시의 충격 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위험계수법을 유지한다.
금감원은 IFRS17 및 K-ICS 시행에 대비해 지난 10월4일부터 27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인 회사가 많아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경험통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래 보험금 추이에는 의료급여 인상 등 현실적 요소가 반영돼야 하고 보험료 증가율과 같은 경우 과거 경험실적을 바탕으로 가정을 수립해야 하는데 실무 적용과정 중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사항을 업계에 전파했다.
이외에도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 후 실무 적용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 유형을 업계에 전파했다.
향후 금감원은 K-ICS 세부 산출기준 교육 진행 및 K-ICS 해설서 배포를 통해 업계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 신제도 도입을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핫라인(Hot-Line) 구축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