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전자금융거래 안전 소홀’로 금감원 제재

2022-12-05     문지혜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5일 ‘전자금융거래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태료 1억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 부문 검사에서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준수 위반과 해킹 등 방지대책 준수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제재조치와 더불어 임원 1명에게 주의, 직원 3명에게는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유진투자증권은 공개용 웹서버 보안관리 대책을 소홀히 해 이를 이용한 해킹 공격을 받아 정보가 유출됐다. 웹 방화벽에서 비정상적인 서비스 요청이 탐지됐지만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차단하지 못했다.

또한 내부통신망에 침입한 외부 공격자가 업데이트 파일로 가장한 악성코드를 배포해 내부 통신망 서버 및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