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롯데홈쇼핑 방송 송출 금지

2022-12-07     이은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롯데홈쇼핑에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방송 송출 금지키로 했다.

지난 2019년 5월 3일에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간 오전 2시~8시에 방송 송출을 할 수 없게 됐다.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으며, 방송정지 사실에 대해 방송자막, 인터넷 누리집 등으로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