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혐의’ 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 무죄
2022-12-07 문지혜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두나무 임원진 3명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해 업비트 데이터베이스 거래내역을 압수했지만 위법 수집 내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송 의장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가짜 회원 계정‘ID8′을 개설해 거액의 자산이 예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계정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식의 허위거래를 지속해 약 149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두나무 관계자는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