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해지요청' 발생한 상호금융조합...금감원 현장점검 실시

2022-12-14     김건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상호금융권 예적금 특판 과다판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개별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중앙회 차원에서 특판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내년 초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예적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14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일부 조합에서 고금리 예적금을 비대면 방식으로 과다 판매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조합이 고객에게 예적금 해지 요청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각 조합의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합의 경영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신속한 재발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은 상호금융권 유동성과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회 주도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각 중앙회 측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이 일정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특판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점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해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내년 1월께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되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중앙회 역시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하고 금융당국과 소통해 유동성과 건전성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개별 조합의 고금리 예적금 판매 관련 내부통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