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 획득
2022-12-14 천상우 기자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가 2001년 도입했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매년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외 CP, 윤리경영, 상생협력 등 공정거래 관련 담당자들을 자율준수사무국으로 편입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명확한 CP 운영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내부감시체계를 강화해 법 위반 여부 등을 사전·사후 점검하고 있으며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들을 이사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도입해 체계적으로 운영해온 성과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접 인정받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ESG 경영의 핵심가치인 준법경영이 기업문화로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