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국내 최초 공정위 자율준수프로그램 최고 등급 4년 유지
2022-12-14 김경애 기자
CP는 기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에 관한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CP 도입 후 1년이 지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등급은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 의지와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예산 지원,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CP 교육·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 제재와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한다.
AAA(최우수), AA(우수), A(비교적 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 등 총 6등급으로 구분하는데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미약품은 2007년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CP를 도입한 이후 2013년 첫 평가에서 BBB(현재 B등급)를 받았다. CP 고도화 과정을 거쳐 2014년 A, 2015·2017·2019년 AA, 2020년에는 CP를 도입한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받았다. 이어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다시 AAA 등급을 부여받았다. CP 등급 유지 기간은 부여일부터 2년간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최고경영자들이 강력한 CP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CP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신 CP 이슈에 대한 정기 교육은 물론 업무 진행 과정에서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부서에 대한 집중 CP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 법과 규약 위반 가능성이 있는 수천 건의 기안을 사전 협의해 리스크를 예방하는 한편 사전 업무 협의 기록을 문서 형식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도 탄탄히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CP 문화 정착에 대한 회사 의지가 기업 내 CP문화 정립과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CP가 인간존중·가치창조를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한미약품그룹의 기업 문화에 완전히 내재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