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보호 위한 계약법 발전 방향 논의

2022-12-15     송혜림 기자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내 계약법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1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22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대면으로 전환됐다.
 
▲소비자법학회 '2022 동계학술대회' 단체사진

이날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법학회는 지난해엔 주요 입법례를 소개하는 작업을 했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법안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이 날은 학회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소비자 개혁법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날이자 학회장이 새로 선출되는 기쁜 날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나가며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 학술 대회를 준비한 모든 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이 축사하는 모습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독일에서는 소비자하고 기업 두 개념을 배치해 민법,상법, 민사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소비자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면서 ”우리는 소비자의 역할이 확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유엔(UN)이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12번 째 항목이 ‘지속가능한 소비의 생산패턴 보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소비자법학회 역시 계속 연구하며 성장해나가겠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학술대회를 준비한 모든 교수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3가지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상중 고려대학교 교수 ▲ 김현수 부산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왼쪽부터)서희석 부산대 교수,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서종희 연세대 교수, 김화 이화여대 교수

먼저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적합성의 이론적 구성 및 판단 기준’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소비자가 사업자와 사이에 이뤄진 물품거래로 인한 분쟁은 민법상 매매법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계약법 개정이 필요했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물품 매매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물품 거래로 인한 피해구제기준으로 작용할 매매법은 계약적합성 개념을 통해 책임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계약적합성 개념이 매매법에 적용돼야 하는 이유로서 포괄적인 채무 불이행 유형으로서 소비자 친화적 개념 ▲계약위반이라는 일원적 책임체계의 구축 ▲계약위반이라는 일원적 책임체계의 구축 ▲민법상 하자개념을 넘어선 포괄적 계약침해 사례의 포섭 ▲국내법상 이미 존재하는 계약적합성 개념 ▲민법상 하자 개념과의 상이성 ▲국제법 입법 경향에 부합하는 책임체계의 구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더불어 계약적합성에 관한 규정의 경우 당사자의 주된 의무에 관한 규정, 계약적합성에 관한 도입 규정, 주관적·객관적 기준, 조립 또는 설치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소비자물품매매법이 소비자계약법으로 확대되고 일부 제도는 민법에도 영향을 줘 민법개정에도 반영되길 바란다”라면서 “다만 물품매매법 법안은 현재 초안형태이며 계약적합성 개념의 의의와 그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희주 세명대 교수, 김상중 고려대 교수, 황원재 계명대 교수, 이재호 한국소비자원 박사

다음으로 김상중 고려대학교 교수가 ‘소비자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적합성에 따른 구제수단’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의 거래생활에 대해선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특수 판매형태에 따른 개별 법률과 계약 외적인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면서 “다만 소비자 거래 일반에서 소비자보호의 요청에 부합하는 계약법적 규율 마련의 요청이 세계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소비자 거래 일반에 대한 계약법적 규율의 정비 포함 사항은 ▲매도 사업자의 하자 없는 물품인도의무 인정과 하자의 판단기준 ▲매수 소비자의 추완청구를 포함한 구제수단의 마련 ▲소비자의 권리행사 기간 및 하자 등 계약부적합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완화 ▲매도인, 제조자를 포함한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자발적 보증의 규율 마련 등이다.

이어 비교법적 경향과 국내 논의의 현황 등에 기초한 소비자의 구제수단 초안을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계약부적합성에 따른 소비자 구제수단에 관한 신설규정에 대해선 “사업자가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해 추완청구,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최광준 경희대 교수, 김현수 부산대 교수, 신지혜 한국외대 교수, 나지원 아주대 교수

김현수 부산대학교 교수는 ‘소비자 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품질보증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오인을 피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 정비가 요구돼 왔다”면서 “별도의 품질보증법제에 관한 연구가 이뤄져 왔으나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제안한 품질보증 책임에 관한 신설 조문을 살펴보면 정의 조항의 경우 ▲품질보증의 당사자를 매도인 외에 제조업자나 기타의 제 3자를 포함 ▲품질보증 시기에 대해 ‘매매계약의 체결 전 또는 체결시’를 기준으로 함 ▲품질보증의 법적 형식을 ‘약속’으로 정함 ▲품질보증책임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적합성 결여책임과는 구분되는 그 이외의 추가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품질보증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 조항은 품질보증 제공자가 품질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물품이 판매되면 해당 보증에는 구속력이 생긴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품질보증서 조항의 경우 ▲품질보증서 교부의무 및 기재사항 ▲보증이 종이 또는 다른 내구성이 있는 매체로 제공될 것을 요구 ▲보증문서에 필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소비자가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은 소비재 보증의 구속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소비자가 품질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마지막으로 품질보증인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에 대한 조항에는 품질보증 보유자가 승인된 차고에서 정기적인 자동차 서비스를 받거나, 승인된 수리점에서만 제품을 수리하거나, 제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특정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