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끼어들기 지점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

2008-01-03     장의식 기자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3일 서울 시내 상습 '끼어들기' 지점 2곳에 국내 최초로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해 다음달 29일까지 시험운용하기로 했다.

무인단속 장비 설치 지점은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강변북로 영동대교 북단 진입램프(구리 방향)와,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남단 진출램프(공항 방향)로 결정됐다.

시험운용 기간 동안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교통 규범을 잘 지켜달라는 안내문 형식의 질서협조장이 발부된다.

그러나 시험운용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3월1일부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매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