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브리핑 영업 완전 중단...민원 감축 위한 특단 대책 발표
2022-12-22 이예린 기자
이번 발표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과다 민원을 발생시키는 브리핑 영업을 통한 계약으로 판정될 경우 인수 거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브리핑 영업을 완전 종식시킨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민원 처리 진행에 대한 고객 안내 문자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처리 기간 또한 기존 대비 5일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민원 처리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상품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알림톡 발송으로 고객의 계약 사항 및 상품 이해도를 높이고, 완전 판매 목적의 자체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KDB생명은 민원 접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누적된 고객 불만 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반복 및 전이되는 민원을 사전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DB생명은 고객 불만을 초래하는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한다.
브리핑 영업 GA대리점에 한해 영업 행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완전 판매 정착과 대면 영업 활성화를 위한 GA대리점과의 소통을 통해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위한 협업에도 힘쓸 예정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KDB생명의 이번 발표는 과다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고객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건전한 보험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번 계획 시행과 함께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고객 중심 회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DB생명은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등급 '미흡' 평가를 받았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등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KDB생명은 2020~2021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이 연 3000건 내외로 생보업권에서 민원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