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국 최초 공실어린이집 활용한 입주민 맞춤형 복지공간 제공
2022-12-23 천상우 기자
LH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등으로 개소하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방치돼 왔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이 금지돼 있어 빈 공간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LH는 최초로 어린이집 용도변경을 추진함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으나 대내·외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만들고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LH는 공실 어린이집을 주민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해 단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취학어린이 가정 등 입주민들이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육아 관련 고민을 나누며 육아를 분담하고 입주민, 지역주민이 탁구장에서 건강한 취미를 함께하고 친목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