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23일부터 5G 28GHz 대역 사용 중단..."기지국 수 못 미쳐"

2022-12-23     이철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기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8년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뒤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대역 사용을 23일부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의 이용 기간도 5년에서 10%(6개월) 단축된다. 만일 SK텔레콤이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18일에 5G 28GHz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하고, 12월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미이행한 점에 대해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했다.

다만,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LG유플러스와 KT가 최초 할당 기간인 2023년 11월 30일까지 5G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청문 당시 두 회사가 ‘이미 구축한 28GHz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국민과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해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가 28GHz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을 위해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 4개월에 한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고 밝히고,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