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입사지원서 해킹 피해 1인당 70만원 배상
2008-01-03 뉴스관리자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고들 중에) 실제로 정보를 열람 당한 원고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액은 70만원으로 정한다"면서 "실제 열람을 당하지 않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2006년 LG전자의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했던 강모씨 등 400여명은 채용 사이트가 해킹당해 입사지원서에 적어 냈던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뒤 포털사이트의 취업 관련 카페에 게시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