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 능선 넘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미국·EU·일본만 남았다
2022-12-28 정혜민 기자
이로써 결합 심사가 남은 국가는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총 3곳이다. 까다로운 EU의 심사가 관건으로 꼽히는 가운데 성공적인 기업 합병을 위해 정부도 심사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6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대한항공이 중국 경쟁당국에게 2021년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약 2년 만에 승인 결정된 것이다.
간단한 과정은 아니었다. 중국 경쟁당국은 합병 후 시장점유율 확대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대한항공은 시정 조치안을 여러 번 제출하기도 했다. 조치안에는 우리나라 공정위가 경쟁 제한을 우려한 5개 노선과 중국 경쟁당국이 우려한 4개 노선을 더한 총 9개 노선에 대해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에게 슬롯 이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받은 승인은 한국 공정위 승인 이후 첫 필수 신고 국가 승인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승인이 다른 해외 경쟁당국 심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심사가 남은 곳은 미국, EU, 일본 등 3국으로 모두 필수 신고 국가이다. 그중 기업 결합에 가장 깐깐한 EU가 최대 난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추가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상황이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심사 막바지인 상황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국가와 비슷하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만 에어캐나다-에어트랜젯, 에어유로파-IAG 등 2건의 항공사 기업결합이 EU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그만큼 EU에서 기업결합을 깐깐하게 심사하고 있다.
쉽지 않은 심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정부과제로 인식하고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0년 11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결합을 정부과제로 인식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남은 3국 심사도 정부는 대한항공과 협의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