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항목별 구분 공시 의무화…“합리적 수수료 책정 기대”

2022-12-28     송민규 기자
오는 30일부터는 네이버페이나 쿠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자들은 간편결제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받아야 한다. 또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결제수수료율을 반기마다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높아져 소상공인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한편, 업체간 자율적인 경쟁이 촉진 돼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결제 수수료 외에도 홈페이지 구축·관리나 각종 프로모션 명목 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이를 항목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계약도 통합해서 체결하고 있다.

때문에 소상공인은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다가 협상력도 약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온라인 상거래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도 큰 부담”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수료의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완화와 수수료 공시는 정부의 국정과제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간편결제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받아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로, 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가운데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것으로, 호스팅 수수료나 오픈마켓 입점·프로모션 수수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각 업체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을 매 반기마다 공시해야한다. 또한 최초 공시자료는 공시자료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업체는 네이버페이, 쿠팡의 쿠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의 스마일페이, 십일번가의 SK페이, 배민페이, 페이코, SSG페이, 토스페이, 롯데의 엘페이가 선정됐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수수료 부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수료율이 공시됨에 따라 소상공인들도 수수료 관련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이 촉진돼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료율 최초 공시는 내년 3월말로 예정됐다. 공시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는 점과 공시기한인 2월말이 회계법인 기말감사 기간과 겹쳐 공시자료 검증시간이 부족할 우려 등이 있어 최초 공시만 유예기간 한달을 부여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내용 가운데 수수료 구분관리 내용 등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양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