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씨에스제이코리아에 과태료..."청약철회 막고 대금 환급 거절"

2023-01-05     원혜진 기자
전화권유판매업체 씨에스제이코리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도 대금 환급을 거절하고, 두낫콜시스템 확인의무를 미이행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에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의 전화권유판매를 하면서도 두낫콜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방문판매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했으며, 일정 기간 이후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계약 해지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했다.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소비자가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음에도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2개월) 이후의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하며 거부했고,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거절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으나, 심의 전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소비자와 합의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분야에서 청약철회․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청약철회‧계약 해지 방해 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