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싸게 파는 호텔 숙박권 사면 아침 굶어요"
'싼 호텔 숙박권 사면 아침 굶어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싸게 파는 호텔 숙박권을 샀다가 아침식사가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 골탕을 먹은 일이 발생했다.소비자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가족과 경주여행을 가기로 하고 호텔 숙박권을 인하해 판매하는 호텔○○○라는 사이트를 통해 경주현대호텔 1박을 81070원에 카드로 결제했다.
사이트에 명기된 <특전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2인조식뷔페 제공
- 경주월드 할인권 제공
-AVT(미니바이크)체험장 주중 20% 할인권
-열기구 체험장 10% 할인권 제공
이씨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예약이 된듯싶어 만족했다.
그러나 경주에 도착해 체크인 하는 과정에서 이씨한 구입한 상품에 조식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게됐다.
호텔○○○에 전화로 따지자 "원래 조식이 포함되지 않았다. 조식 포함 8만1000원이란 가격은 도저히 나올수없다. 우리도 이것 팔아서 2000원 남는다"며 오히려 큰소리쳤다.
이씨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이호텔의 조식뷔페가격은 1만8000원. 2인분 3만6000원에 호텔○○○ 결재가격(8만1000원)을 합하면 총 11만7000원으로 현대호텔에 직접 예약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쌌다. 현대호텔 사이트에서는 조식뷔페포함 숙박권을 11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싸게 이용하고 싶은 마음에서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했는데 오히려 바가지만 쓴셈이다.
이씨가 다시 호텔○○○에 이점을 항의하자 호텔측은 "11만5000원은 봉사료와 세금이 포함안된 가격이다. 세금과 봉사료 10%씩을 가산하면 13만9000원이 된다. 싸게 방을 구했으니 만족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여행와서 기분이 너무 망가지는 것같아 더이상 따지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여행에서 돌아온뒤 아무래도 미심쩍어 현대호텔에 "11만5000원에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된 것이냐"고 전화로 문의했다. 호텔측은 당연히 포함된 가격이라고 답했다.
이씨는 "소비자를 이중으로 우롱하는 꼴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리며 호텔○○○를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조식이 포함된 트윈 패키지와 조식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트윈이 있는데 소비자는 일반 트윈을 구입했다. 인터넷으로 일방적으로 예약해 이같은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특전사항에 이같은 내용을 구분해 고지하지 않은 것은 회사측 실수"라며 "즉시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