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번개'처리
2008-01-03 장의식기자
헌재는 특검수사가 이달 중순 시작되는 만큼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특검법에 따른 수사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헌재는 또한 이번 사건을 `주요사건'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특검법이 최장 40일간의 수사기간을 한정하고 있고, 법적 실익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 취임 전에 결정을 내리는게 좋다고 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어제 오후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법무부에 의견을 조회했다"고 말했다.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가장 빨리 인용한 사건은 `사법시험 4진 아웃제'에 대한 가처분사건으로 2000년 11월21일 접수된 뒤 17일째인 같은 해 12월8일 인용결정이 났었다.
2000년 4월19일 사시준비생 1천200여명은 4번 이상 사시 1차 시험을 볼 경우 4번째 응시한 1차 시험일로부터 4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토록 한 사법시험령 4조3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또 법률 자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 헌재는 "가능하다"며 2006년 2월23일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전원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거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 등이 가처분결정의 요건"이라며 "이 사건은 요건을 갖췄고, 가처분을 받아들인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었다.
김백준씨와 ㈜다스의 대주주이자 대통령당선인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등은 작년 12월28일 "이명박특검법은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지, 아닌지를 한 달 안에 `사전심사'하며, 각하되지 않은 사건은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종국결정을 받게 된다.
한편 장석화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은 사전심사 과정에서 헌법소원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