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번개'처리

2008-01-03     장의식기자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 6명이 제기한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을 2일 오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특검수사가 이달 중순 시작되는 만큼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특검법에 따른 수사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헌재는 또한 이번 사건을 `주요사건'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특검법이 최장 40일간의 수사기간을 한정하고 있고, 법적 실익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 취임 전에 결정을 내리는게 좋다고 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어제 오후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법무부에 의견을 조회했다"고 말했다.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가장 빨리 인용한 사건은 `사법시험 4진 아웃제'에 대한 가처분사건으로 2000년 11월21일 접수된 뒤 17일째인 같은 해 12월8일 인용결정이 났었다.

   2000년 4월19일 사시준비생 1천200여명은 4번 이상 사시 1차 시험을 볼 경우 4번째 응시한 1차 시험일로부터 4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토록 한 사법시험령 4조3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또 법률 자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해 헌재는 "가능하다"며 2006년 2월23일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전원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거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성 등이 가처분결정의 요건"이라며 "이 사건은 요건을 갖췄고, 가처분을 받아들인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었다.

   김백준씨와 ㈜다스의 대주주이자 대통령당선인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등은 작년 12월28일 "이명박특검법은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지, 아닌지를 한 달 안에 `사전심사'하며, 각하되지 않은 사건은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종국결정을 받게 된다.

   한편 장석화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은 사전심사 과정에서 헌법소원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