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테슬라 모델3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79억 부과

2023-01-10     이철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시정조치)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해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경감했다.

먼저 벤츠 E 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 원이 부과됐다.

또한, 테슬라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이 부과됐다.
▲국토부가 테슬라 모델 3를 비롯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제네시스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기아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00만 원이 부과되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는 MAN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7억 원이 부과되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아우디 A4 40 TFSI Premium 등 17개 차종 3252대의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미저장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15억 원이 부과되었다.

혼다코리아에서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5221대의 전동식  창유리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되었다.

포르쉐코리아는 포르쉐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되었다.

또한, 피라인모터스의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의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5억 원이 부과되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의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4억 원이 부과되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는 포드 레인저 랩터 231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1억 원이 부과되었다.

이외에 기흥모터스에서 판매하는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 차종 180대의 계기판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3700만 원이 부과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