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수사 경찰관, '괘씸죄로 누명' 글 올려
2008-01-03 장의식 기자
오 경위는 지난해 3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최초로 수사하다가 상부의 압력으로 중단당했었다.
오 경위는 자신이 이 사건 때문에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괘씸죄'로 찍히는 바람에 경찰이 자신을 겨냥한 근거 없는 중복,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경위는 지난해 기업형 안마시술소를 적발, 성매매에 따른 수익금 10억원을 몰수토록 하고 세금 40억원을 추징토록 했는데, 해당 업소의 실 건물주가 앙심을 품고 경찰 내 모 인사와 공모해 음해와 투서를 통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경위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전담팀을 구성, 범죄자가 소설같이 작성한 내용을 넘겨받아 나를 수사하고 있다"며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다가 조직에 대한 비애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사건 관련자와 동료 경찰관 등을 불러 '오 경위 관련 비리를 불면 봐 주겠다'는 회유를 거듭했다고 주장하며 "나에 대한 표적수사를 숨기려고 갑자기 약 30명 가량의 공무원 등이 징계, 사법처리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경위는 "경찰청장이 부하 직원을 가을 날 떨어진 낙엽 밟듯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다"며 "누명을 벗은 후 조용히 경찰 조직을 떠날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