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2023-01-15     원혜진 기자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방법과 절차가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보다 투명해진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신용평가사와 함께 운영한 TF를 통해 IOSCO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 평가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준수할 절차 등을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용평가 전문가, 기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했다. 사후관리를 포함한 계약체결 권고,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을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신용평가사가 등급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ESG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고,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 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인증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투자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등급을 보다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