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2023-01-15 원혜진 기자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신용평가사와 함께 운영한 TF를 통해 IOSCO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 평가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준수할 절차 등을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신용평가사가 등급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ESG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고,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 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인증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투자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등급을 보다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