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한다…금감원 내부통제 개선방안 발표

2023-01-15     송민규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담당 부서나 담당자의 직무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제출서류 진위 확인이 강화되고 자금을 용도 외로 유용했는지 사후 점검도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저축은행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PF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신업무 등 고위험업무와 관련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 선제적 사고예방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고 발생사례, 상시감시‧검사 등을 바탕으로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패 ▲취약한 내부통제체제·통제기능 미작동 ▲내부통제조직의 형식적 운영·사고예방조치 미흡 ▲내부통제 준수 문화 미정착·업계자정기능 취약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4대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준법감시 등 역량제고·사고예방조치 실효성 제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업계 자정능력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우선 4대 고위험업무로 꼽히는 PF대출의 사고예방을 위해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PF대출 담당 부서나 담당자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PF대출금은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이 되도록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출서류 진위확인이 강화된다. 또한 자금을 용도 외로 유용했는지 사후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자금관리업무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본인 전결금액 이하로 분할 송금을 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이 신설된다. 또한 중요증서와 인감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이 강화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취급절차도 개선된다. 우선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직무분리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컬러 복사하는 식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을 도입하고 비대면거래에는 본인확인조치를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 등은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각 저축은행들은 올해 1분기 중으로 개선방안을 내규에 반영하게 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내규에 반영하고 전산개발 등 과제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