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2023-01-15 최형주 기자
1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3년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들은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의 피해를 꾸준히 호소하고 있다.
이에 해외여행 시엔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택배 이용 시엔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과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가급적 피하는 편이 좋다. 또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