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명박 특검법' 이르면 9일 결론
2008-01-04 장의식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9~10일께나 특검 수사가 시작되는 14일께를 전후해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검법 자체가 이명박 당선인의 취임 이전에 효력이 끝나는 한시법인 데다 본안 결정이 있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의 특성상 본안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처분만이라도 조속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7일 임명할 예정이며 특검 수사는 14일 시작된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특검 수사는 본안 결정이 날 때까지 일체 중단되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가처분 신청의 인용ㆍ기각 여부를 결정할 때는 중대한 불이익, 긴급성, 이익비교 등이 판단요건이다.
기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복은 가능하지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또 본안 결정이 적절한 시간 내에 내려질 것을 기대하기 힘든 때 기존 법률이나 공권력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밖에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이후에 본안이 기각됐을 때 생길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후에 본안이 인용됐을 때 생길 불이익을 비교해 불이익이 적은 쪽을 선택해야 한다.
즉 가처분을 받아들여 특검 수사가 중단됐을 때 사회적으로 얻는 이익과,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검이 진행됐을 때 얻는 이익을 비교해 더 나은 게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한편 헌재는 심리에 참고하기 위해 3일 입법ㆍ사법ㆍ행정부를 대표하는 국회, 법원행정처, 법무부에 각각 의견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헌재가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는 법조항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 등 각 기관이 어떤 의견을 보낼지도 관심사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사건을 심리하고, 마지막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용ㆍ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3일 첫 평의(헌법재판관 토의)를 열었으며, 통상의 경우 선고가 없는 매주 목요일 평의를 했지만 당분간 수시로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다.
헌재가 조속히 가처분 결정을 내려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소 혼란스런 정치상황에 `응급조치'를 내리고 본안 판단을 내릴 때까지 정치적 충돌을 방지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