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회장 증인 자격으로 한국 법정 선다
2008-01-04 장의식 기자
론스타측은 4일 국내 홍보 대행사를 통해 존 그레이켄 회장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증인 자격으로 한국 법정에 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방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달 9일 또는 11일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켄 회장의 증인 채택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및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측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유씨는 2003년 11월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공모해 허위 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하락시켜 226억원 상당의 주식매수 청구권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177억 상당의 지분율을 높인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