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언제든지 'OK'...포상금 최대 300만원
2023-01-18 최형주 기자
경기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오염 신고는 국민신문고, 지자체 누리집 등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다. 신고로 행정조치가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제로 작년 183건(대기 115건, 수질 67건, 대기&수질 1건)의 신고접수를 받았으며 현지 확인과 점검실시 후 32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내용이 중대한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병행했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은 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우편을 통해 지급한다. 신고자 신원이 유출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신고는 경기도콜센터로 전화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5팀에 문의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