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과 개미 '계약때 사은품이 해지할 땐 증정품' 둔갑

2008-01-07     송숙현 기자

'가입할때는 사은품이라고 하고 해지할려면 증정품이라며 현금으로 물어내라 하고...'

소비자 전 모 씨는 작년 2월 자녀교육을 위해 학습지를 알아 보던 중 이웃집에서 구독하고 있는 노벨과 개미가 괜찮을 것같아 이웃집에 소개를 요청했다.

다음날 이웃집 아주머니와 노벨과 개미 직원이  집으로 방문했다. 이미 구독 하겠다고 마음먹은 터라 잠깐 설명을 듣도 바로 1년 구독계약을 했다.  노벨과 개미 직원은 사은품 이라며  ‘지구본’을 전씨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각각 1개씩 선물 했다.

처음 구독을 시작하고 한동안 아이는 학습지에 흥미를 보였으나 3개월이 지나면서는 그냥 내팽개치기 시작했다. 3개월가량 구독을 연기했다 다시 시작했지만 역시 아이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8개월째 해약 하기로 결심했다.

노벨과 개미 지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해약하려면 위약금 10%와 증정품인 지구본을  4만9000원에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전씨는 남은 4개월의 위약금은 납부하지만 지구본은 사은품이라고 해서 받았기 때문에 배상할수없다고 응수했다.

담당자는 다시  “그건 사은품이 아니고 증정품이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라” 했다.

       <약관내용: 해약시 [학습지 잔여 개월수 ×금액의 10%+증정상품대금(소비자가)+잔여미수금]>

전씨는 “학습지 가입할 때 약관을 보지 않은 것은 실수지만 처음부터 상품이 증정품이며 중도 해지 시 소비자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했으면 과연 누가 증정품을 수령하느냐"며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노벨과 개미측의 억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노벨과 개미 담당자 는“계약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약관에대해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 문제가 종종발생하고 있다"며 "최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 했다.

또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고지를 더욱 확실히 할것이며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