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타적사용권 신청건수 35건...DB손보 6건 최다, 신한라이프 12개월 최장기
2023-01-25 문지혜 기자
DB손해보험이 가장 많은 6건을 신청했으며 신한라이프생명은 최장기인 12개월을 부여받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배타적사용권’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심사해 일정기간 동안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내지 못하도록 막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지난해 배타적사용권을 가장 많이 신청한 곳은 DB손해보험으로 6건에 달했다. 3월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3개월 동안 독점권을 획드했으며 6월 ‘참좋은 시니어 헬스케어보장보험’, 8월 ‘나에게 맞춘 간편건강보험2207’은 6개월을 받았다.
KB손해보험도 ‘무배당 KB 금쪽같은 자녀보험’, ‘무배당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 등의 위험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3개월을 획득하는 등 총 5건을 신청했다.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도 3건씩 신청했다.
농협생명은 ‘급여알츠하이머치매치료특약’과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부여받았다.
배타적사용권을 최장기로 부여받은 곳은 신한라이프였다. ‘신한 3컬러(COLOR) 3대 질병보장보험’은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상품으로, 보험료결정체계 및 언더라이팅기법에 대해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올해 보험사 가운데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곳은 신한라이프가 유일하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피보험자의 건강 데이터가 사전 고지 항목에 자동 적용되면 고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가입 후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나 보장 제한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