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건전성 지표 '착시효과' 없앤다
2023-01-26 김건우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돌입 이후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정책성 대출 관련 조치들로 인해 실제 여신규모는 급증하는데 비해 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개선되는 착시효과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경기상황 등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과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수 년간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지원조치 등으로 국내 은행의 총 여신은 급증하고 있지만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도 지속 감소하는 등 이른 바 건전성 지표 착시 현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시행 중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조치로 정부 지원을 받은 대출 채권은 ‘정상’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당장은 정상채권이지만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대출이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 예산손실에 대해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대비하도록 하면서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 적립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업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이 은행업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에 따라 건전성 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있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은행의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 금감원이 적립을 먼저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회계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 예상손실 전망 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해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은행에 개선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