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외국계 증권사, 시장 교란 혐의로 과징금 119억원
2023-01-26 문지혜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미국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에 118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수행하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시타델증권이 처음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주식 264개 종목, 총 6796개 매매구간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증선위는 2019년 4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자조심 7회, 증선위 5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타델증권은 허위로 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식의 초단타 거래를 집중적, 반복적으로 행했다. 예를 들어 한 주식에 대해 고가‧물량소진 매수 주문을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주문을 제출했고, 이로 인해 1분 사이 해당 주식 주가가 3.5% 상승했다.
증선위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타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해당 주식의 가격 등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는 혐의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2014년 신설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타델증권의 매매 방식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이 같은 매매 전략을 행함에 있어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고, 알고리즘 매매의 구체적인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의 과정에서 언급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향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시장위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거래소에 사전 등록해야 하고 거래소는 등록 거래자별로 별도의 식별코드를 부여해 거래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증권사는 주문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자의 주문 시스템 사전 점검 등의 위험 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밖에 시장감시 기준을 제공하고 올해 상반기 중 고빈도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상 거래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