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능지처참 퍼포먼스'9명에 벌금형

2008-01-04     장의식기자

지난 해 5월 서울 국방부 앞에서 특전사 이천시 이전 반대 집회를 하면서 살아있는 돼지를 죽이는 퍼포먼스를 한 참가자들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4일 한국동물보호연합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해 5월 돼지를 잔인하게 죽이는 퍼포먼스를 한 `군부대 이전반대 이천시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검찰은 돼지를 죽이는 데 직접 가담한 9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혐의에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까지 적용해 100만원의 벌금형,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동물학대 혐의만으로 20만원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기로 하고 법원에 기소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원의 선고가 남아있지만 선고될 벌금의 액수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라며 "피소된 10명이 항소를 해도 `사실 오인' 등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해 5월 22일 국방부 앞에서 특수전사령부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새끼 돼지의 사지를 밧줄에 묶은 뒤 잡아당기는 `능지처참'식 퍼포먼스를 했고, 돼지가 잘 죽지 않자 칼을 사용했다.